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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저임금 정책,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201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액을 7천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인상했다. 또 2020년까지는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수요측면에서 ‘소득증대-내수활성화-경제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이고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우리 경제성장의 한 축이기에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현재까지 나타나는 경제상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대로 정책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3만3천명(3.3%)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8만2천명(-3.8%), 일용근로자는 8만5천명(-5.9%) 각각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4만2천명(-0.7%),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1천명 (-2.2%) 각각 감소한 것만 봐도 입증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부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 일용직 등 저임금 노동자, 청년들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고통받고 그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수축산업 등 영세사업자들은 급격히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감당못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고 각종 상품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 물가상승, 영세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연쇄도산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 3월 19일 현재 41만7천 곳의 사업장, 132만 명으로 신청이 매우 부진하다. 이같은 이유는 중소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대상 사업자들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정부가 요구하는 지원조건, 즉 고용보험 가입 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5% 정도로 나머지 45%인 136만 곳의 사업장과 근로자 119만명은 정부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한마디로 외화내빈 상태이다.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통을 경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저소득자의 지원을 원한다면 저소득층의 근로자에게 근로활동을 유도하면서 직접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제고시키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인상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의 간이과세 기준을 인상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의 정책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에 피해를 주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여건만 된다면 최저임금 많이 준다고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특히 노사간 자율로 산업현장에 맞게 결정되어야 할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것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을 누누이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이미 불가역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에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도산과 일자리 감소라도 막자는 취지에서 2018년도 예산안 중 3조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더 이상 무리한 최저임금 정책을 강행하면서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 올해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갑론을박 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그리고 지불능력,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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