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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매매할 때 시가보다 크게 차이나면 양도소득세 뿐 만 아니라 증여세도 부과

곽영수의 세금산책
주식의 고가 양도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재산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양도씨는 2014년에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타인(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세무서는 주식을 양수한 법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김양도에게 증여세를 무신고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세법상 특수관계 없는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경우, 시가와 고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양도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였으므로 전부가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실질적인 시가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액만 시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과 증여로 구분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일부를 증여로 보더라도 당초에 매매거래를 전부 양도거래로 해석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했는데, 뒤늦게 일부를 증여세로 해석해 납세자를 불성실납세자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서는 비상장법인의 시가에 대해서는 세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달리 논할 바가 아니며, 세법에 따라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주식거래는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 또한 명백하다. 주식의 양도시점에 이미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발생을 알 수 있었는데도 전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세법위반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원래 금액보다 더 납부하였다고 증여세 무신고의 가산세 감경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 주었다.

김양도는 본인이 주식의 시가를 판단하고, 거래를 주식의 양도거래로 판단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세무서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시가판단은 쉽지 않아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상증세법에 평가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판단만 믿지말고, 세법에 따라 적절한 신고가 되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양도도 탈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세법을 몰라서 가산세만 추가로 납부하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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