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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예비 정치인들,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 봐야

 

지난 1월 현직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미투(#Me too)운동이 문화계, 연예계, 교육계, 정치계 등 사회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른바 ‘갑을관계’로 불리는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날로, 공직에 선출되기를 원하는 예비정치인들은 발 빠르게 출마선언을 하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지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많은 예비후보자들에게는 본선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얻는 것이 당선보다 더 어렵고 절실하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정치를 시작한 처음을 떠올리게 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직후인 1991년 초대 지방의회 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으로 시작해 광역의회 의원, 재선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그리고 3선의 국회의원까지 7번의 선거에서 모두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것에 항상 감사한다. 지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정치를 하는 선배의 입장에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는다.

4월, 각 당의 공천 작업에 속도가 붙어 5월이면 후보자 윤곽이 거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선거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인사검증에 있어서 공천의 1차 관문이자 기본조건은 ‘능력’과 ‘도덕성’이다.

한 정당의 경우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검증기준 중 성(性)풍속 범죄의 경우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정당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앞두고 미투운동을 지지한다는 ‘서약서’를 받아 공천 이후라도 도덕성의 흠결이 발견될 경우 공천 취소 결정에 승복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높아진 공천 기준으로 인해 일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자신의 행동에 문제는 없었는지 곱씹어보며 주변 확인을 하고 있고, 심한 경우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한자성어를 강조하지 않아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 공직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첫째 덕목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닐 수 없다. 공직후보자로서 선택을 기다리는 예비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나서기에 앞서 그동안 도덕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미투운동 바람이 거세게 불어온 때인 올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계기로 예비정치인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정치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피해자가 숨어 지내야만 했던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제대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 조항에는 정당이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구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직 많이 부족한 여성의 사회 활동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육아와 가사의 부담 때문에 일하고 싶은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상시 여성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하는 등 육아 관련 정책들이 있지만,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육 및 탁아 시설을 더욱 늘리고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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