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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미고지땐 공무집행방해 무죄”

法, 징역 1년 원심깨고 10월 선고

경찰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임씨의 혐의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용서류손상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불법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된다”면서 “범행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가 심각하고, 과거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시10분쯤 평택의 한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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