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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56억원어치 유통시킨 60대 징역 1년

경유와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 56억원 어치를 주유소에 납품한 석유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데다 제조·유통한 가짜 경유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기간도 짧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가짜 경유에 들어간 등유의 함량 비율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3~8월 용인시의 무등록 석유저장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451만ℓ(56억3천9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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