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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코인원 대부업법 위반?… 警, 혐의적용 법률 검토

‘투자원금비 최대 4배까지 투자’
마진거래 서비스 위법간주 수사
거래회원도 도박혐의 입건 조사중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을 상대로 마진거래의 위법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마진거래로 도박 기회를 제공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수사 중인 코인원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진거래는 투자 원금의 최대 4배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었다”라며 “이 부분이 대부업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등 혐의를 적용, 차명훈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형사입건해 수사해왔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마진거래를 한 회원들을 도박 행위자로 보고,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같은 마진거래가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코인원 측은 도박개장이나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 서비스 개시 전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적법성 검토를 거친 사항이라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라며 “일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이자를 받기도 하는데 코인원은 불법 대부업 논란을 피하려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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