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천5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다단계 사기업체 임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59)씨에게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수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다단계 범죄 특성상 수당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된 금액이 있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공범 A씨와 함께 가짜 가상화폐 ‘헷지 비트코인’을 만든 뒤 투자자를 유치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천552억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불법 다단계 업체의 전무로 있으면서 서울과 수원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30만원을 투자하면 6~7개월 만에 256만원을 만들어 주겠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도 지급하겠다”며 사람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