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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국당 “지역특구법 철회하라”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이 3일 정부와 국회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 개정법률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 등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지침을 받아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3인이 지난달 15일 공동발의한 지역특구법은 지역발전을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다.

이들은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수도권 제외를 명문화했다”며 “이는 경기도의 각종 규제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기도 역차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지침을 받아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폐기한 선진국들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대로 된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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