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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헤스는 ‘위대한 정치 가문’을 어떻게 가려내는가를 고민한 끝에 일종의 지수를 개발했다. 그는 3가지 항목에 따라 각 가문을 평가했는데, 공직을 차지한 세대 수, 공직을 차지한 인원, 그리고 공직의 중요성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1명당 10점, 부통령·대법관·하원의장은 각 4점, 그리고 상원의원·주지사는 각 3점 등을 부여했고 추가 인원당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미국의 대표 정치 가문’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에 따르면 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4명, 각료 1명을 배출한 ‘케네디가문’과 아버지(41대)와 아들(43대)이 대통령을 지낸 ‘부시가문’을 제치고 ‘루즈벨트 가문’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처럼 대다수 민주국가에서 정치 가문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치 가문의 형성을 막는 법’을 시행하는 나라도 꽤 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3세 이후 보나파르트 가문의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1987년 ‘국가는 공직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법으로 규정된 정치 가문의 형성을 막아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했다. 인도네시아 또한 2015년 500명 이상의 지역단체의 선출직에 그 선출직과 친척과 인척관계인 사람은 최소한 한 임기인 5년이 지날 때까지 출마할 수 없는 법안 마련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 국가 모두 여느 국가 보다 더 복잡한 계보의 정치가문이 현존한다.

우리나라도 정치 가문이 존재한다. 외국처럼 독식 수준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만 보더라고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국회의원 배지를 대물림한 2, 3대 정치인이 17명이나 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는 정치가문은 박정희가문이 유일하다. 나머지 대통령은 자녀들의 정치입문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세 전직 대통령 아들들의 출마설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요즘이다. 권토중래, 정치가문의 부활을 노려온 ‘왕의 아들’들의 꿈, 이번엔 이뤄질까?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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