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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때 생활관에서 수차례 공연음란한 20대 집행유예

군 복무시절에 후임병을 상대로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생활관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은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에서의 위세를 이용해 가혹행위와 군기 문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군 전력 저해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까지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5월 생활관 내에서 함께 있던 병사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 7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군 검찰 기소후 전역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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