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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에 기관 경고 · 간부 19명 징계

고엽제전우회에게 위례신도시 택지 등 특혜 분양
퇴직자 29명 제외… 실장·처장급 등 경고·주의 조치

국토교통부가 고엽제전우회로부터 협박을 받고 택지를 특혜 분양해 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감사관실은 LH에 대해 기관 경고를 하고 관련자 19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번 특혜분양 LH 관련자는 모두 48명에 달했지만 이 중 퇴직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19명에 대해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징계를 받은 간부들은 직급별로 실장·처장급인 1급이 5명, 2급 4명, 3·4급이 각 5명이다.

LH는 지난 2013∼2015년 고엽제전우회로부터 협박에 시달리다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지 수백억 원에서 1천억 원대에 달하는 아파트 부지를 편법으로 분양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해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된 전우회 임원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고엽제전우회는 특혜 분양을 요구하며 LH 사무실에서 인분이나 소화액을 뿌리고 고등어를 굽는가 하면 흉기 등으로 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부 임직원 집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협박을 견디지 못한 LH는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고 위례신도시 부지 4만2천㎡를 1천836억 원에, 세교지구 부지 6만㎡를 866억 원에 분양했다.

국토부 감사를 통해 LH 경영심의회와 소관 부서들은 법령을 위배해 고엽제전우회에 아파트 부지를 토지 기준면적 등을 초과해 분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대가성 있는 특혜분양이 아니라 협박을 이기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징계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금전적 대가나 향응 등을 받고 특혜분양 등을 하는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협박을 견디지 못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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