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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과세 빌려준 돈 못 받아도 ‘세금 환급’은 불가

곽영수의 세금산책
대여금 회수가능성과 이자수령액

 

현금의 흐름과 소득의 발생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소득은 소득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현금은 바로바로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세법에서는 물건이 이전된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외상대금이 입금된 시점에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조세 심판 사례를 살펴보자.

청구인은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증여했는데, 세무서는 증여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갑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매달 수령하고 있으면서, 이자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과세통지를 했다.

청구인은 갑법인에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은 맞지만, 근래에는 법인 담당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대여금 회수가 불가한 상태가 됐다면서, 과거에 이자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했으나,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고, 수령한 돈도 원금에 미달하므로,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무서는, 갑법인으로부터 2년 가까이 매달 이자가 입금됐고, 갑법인이 실제로 대여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다는 증거가 없으며, 2017년 현재까지도 매출이 발생하는 계속사업자이므로, 대여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현재 시점에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 되더라도, 소득세법의 기간과세과세원리상,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봤다.

참고로,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의 25%를 원천징수 하도록 돼 있으며,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된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대여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므로, 대주는 과거에 이자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 세법은 매년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과거에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시점에 대여금을 못 받아 손실이 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물론, 대주가 대부업 사업자라면, 대여금 미회수액을 손실처리해서 향후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아니라면, 이런 방식도 적용할 수 없다.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수령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세금을 없는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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