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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다가올수록 ‘얼룩’

자원봉사자에 금품 건네
안성시장 예비후보 고발

6·13 지방선거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업무를 맡기고 금품을 제공한 안성시장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성시장 예비후보 A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장 직책을 맡게하고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주고 B씨의 카드빚 300만원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활동을 통해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안성=채종철기자 cjc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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