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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년 어느 날 세종은 일부 집현전 학자들에게 어명을 내린다. “일에 치여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테니 당분간 본전(本殿)에 나오지 마라. 대신 집에서 열심히 책을 읽어 성과를 내도록 하라.” 사가독서(賜暇讀書)제는 이렇게 시작 됐다.

처음엔 선 듯 나서는 신하가 없었다. 그러나 바로 정착 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세종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짧게는 몇 달,길게는 3년까지 집이나 한적한 절에서책을 읽도록 배려했고 비용은 물론 음식과 옷까지 내렸다고 한다. 요즘으로 치면 휴가비를 듬뿍 주고 실시한 일종의 고차원 ‘강제휴가’이었던 셈이다.

휴가의 목적은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다.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다. 휴가에 관한한 프랑스는 단연 최고의 나라다. 바캉스의 원조(元祖)나라답게 1년 동안 한 달 휴가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눈치 보지 않고 권리로 여기며 사용 한다. 프랑스는 여기에 걸맞게 지난 1982년부터 세계최초로 ‘체크바캉스’ 라는 제도도 시행중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휴가를 못 가는 인구 30%에게 여행비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여행 ‘바우처’ 제도다. 여행경비를 수표를 발급해 여행지에서 이용도록 하고 있다. 사용처는 거의 관광 전 분야로. 현재 가입 근로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른다. 할인 폭은 호텔·캠핑 등 숙박시설 31%, 식당 29%, 철도·항공·선박 등 교통수단 24% 등으로 파격적이다.

사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시절, 우리도 이와 비슷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당시 정부가 10만원을 보조하고, 기업이 10만원을 부담하면 근로자가 자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만드는 형태였다. 그러나 예산과 기업의 이해 부족, 휴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흡 등으로 인해 1년 만에 흐지부지 됐다.

그런 가운데 문제인 정부가 최근 이제도를 다시 시행 한다고 발표 했다. 그리고 신청자를 모집 했는데 관심이 뜨겁다고 한다. 제도와 규칙,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양이다. 근로자 휴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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