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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없는 道 만든다… 무관용 징계 원칙 적용

도지사·기관장 대상 우선 교육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 추진계획
성희롱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도

경기도가 ‘미투(Me Too)운동’을 계기로 남녀가 존중하며 함께 하는 삶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및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폭력 예방 교육 강화, 온라인 상담·신고센터 신규 개설,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민간 부문에 대한 예방교육 확산 등이다.

우선 대규모 강의식으로 진행해 왔던 폭력 예방 교육을 직위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한다.

도는 직장 내 성희롱은 위계질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기관장의 의지와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실·국장 및 과장급까지 별도 교육을 추진하고, 직원은 실·국장 책임 하에 실시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고충을 신속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신고 센터’를 신규 개설한다.

온라인 상담·신고 센터는 경기도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개설하며 상담, 신고 및 조사 요청까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피해자가 상담부터 법률, 의료, 수사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도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성범죄 사건 은폐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징계 원칙을 적용, 2차 가해가 발생하면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더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자체사업으로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등 도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이주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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