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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소형 금괴 들여와 일본 밀수출…56억원 추징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소형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5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6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2년간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 규모와 가치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시가 55억2천만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586개(60.2㎏)를 118차례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한국에 한번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소형 금괴 5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하한 뒤 공범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아 챙겼다.

같은 수법으로 2016년 2∼4월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15개(총 3㎏)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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