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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작년 대선 직전 드루킹 불기소 처분

선관위서 선거법위반 수사의뢰
“민주당 연관성없어 내사 종결”

최근 구속된 네이버 댓글 조작의 주범 김모(48·인터넷 필명 드루킹)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를 벌여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사건을 내사했다.

김씨가 자신의 사조직인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도록 하고 당 가입을 독려한 것은 물론 ‘안희정’, ‘문재인’, ‘정권교체’ 등의 문구가 적힌 수건을 나눠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관여 여부가 핵심 조사내용이었다.

검찰은 민주당이 선거 유사기관을 설치하거나 단체를 매수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 집중 확인하고, 수건 제작과 관련해 계좌추적까지 했으나 민주당이 개입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16일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11월 선관위에 불기소 처분 내용을 통보했다.

2012년 2월 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돼 민주당의 개입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 기각되는 등 민주당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내사를 종결했다”며 “당시 내사는 현재 문제가 되는 댓글 조작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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