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法위에 선’ 홈플러스, 막무가내 불법 영업

영통점 몽골텐트 2동 임의 설치
고객 ‘혼잡’항의에 ‘허가’ 거짓말
행정기관 시정명령 아랑곳 안해
“장기간 불법 영업 맞지만
계약기간 남아 철수못해” 배짱

홈플러스 영통점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불법 영업에 올리면서도 마치 ‘합법영업’ 인양 거짓말로 합리화에만 급급한가 하면 관할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막무가내 영업행태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7일 수원시와 홈플러스 영통점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영통점(홈플러스)은 점포 인근에 몽골 텐트 2동을 임의로 설치해 가방과 옷 등의 상품을 불법으로 판매 중이다.

그러나 홈플러스 영통점은 관할 행정기관에 가설건축물 신고는 커녕 마트 이용객과 시민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항의에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영업중”이라고 둘러대는가 하면 거짓임이 들통 나자 돌연 “계약기간이 남아 철수할 수 없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일관하면서 불법 영업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홈플러스는 ‘작년에 허가를 받았다’던 기존 주장과 달리 홈플러스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허가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록조차 없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거짓 변명에만 급급해 ‘대기업의 도넘은 막무가내 불법영업’ 등 기업 윤리까지 도마위에 올랐다.”

차모(24·여)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불법영업을 합법으로 포장해 이윤 추구에만 골몰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시민과 고객의 불편은 무시한 채 자기합리화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대기업의 민낯에 어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고객 김모(51)씨는 “매일같이 기업윤리와 국민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광고야말로 빛좋은 개살구 아니냐”라며 “국민 모두가 지키는 법보다 자기들의 이윤이 더 중요하다는 홈플러스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만 맡겨 놓을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들의 불법영업을 엄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작년부터 구청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던 것”이라며 장기간 불법영업을 시인한 홈플러스 관계자는 “불법영업이 맞지만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남아 철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시 관계자는 “아무런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불법사항을 확인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