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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상습 괴롭혀 자살 내몬 경찰관 파면 정당”

법, 징계 취소 소송 기각
“부서장, 비위행위로 공무 지장
경찰조직 신뢰·권위 크게 실추”

부하 직원을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원인을 제공해 파면을 당했다면, 그 인사처분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권덕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인 이모 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원고의 비위행위로 부하 직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살펴보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인 A경사를 수차례 공개 면박 주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병가 신청 불허 등 괴롭혔고, A경사는 이씨로부터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2016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청 감찰조사결과 이씨는 2014년 사기도박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인에게 수배 사실을 누설하는가 하면, 근무시간에 사우나 출입, 운동, 골프 연습 등 상습적으로 근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당한 이유 없는 수사 중단, 친소관계에 따른 부하 직원에 대한 차별대우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남부청은 2016년 7월 이씨를 파면했다.

이에 반발해 이씨는 “A경사를 몇 차례 질책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자 한 것이고 병가 신청을 불허하지도 않았다”며 감찰조사 결과 대부분을 부인하고 “설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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