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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사망 전 연인 ‘病死’ 결론

담당 의사 진술·진료자료 감정
여자친구 2명 살해 30대 檢 송치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의 30대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의정부경찰서는 1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씨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포천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B(21)씨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종 8개월 만에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또 다른 여자친구 C(23)씨 살해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해 지난 12일 자백을 받아냈다.

또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숨진 A씨와 사실혼 관계의 D(23·여)씨의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했지만, 범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D씨를 진료했던 담당의사는 뇌출혈 원인이 외부 충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병사 처리했다.

경찰은 담당의사 진술자료와 진료 차트, CT 등 기록을 확보해 국과수에 범죄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는지 감정을 의뢰했지만, 특이점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편 B씨 수사 단계부터 결백을 호소하며 구치소 접견까지 거부하던 A씨는 결국 “뇌출혈로 숨진 전 연인에 대해 슬픔을 호소해도 공감해주기는 커녕 험담만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또 범행 당일 “바람 쐬러 가자”며 B씨를 렌터카에 태우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간 A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삽으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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