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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골드바 준 광명시의장 법정구속

법, 뇌물혐의 징역 6개월 선고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광명시의회 이병주 의장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17일 이 의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재산, 수입을 봤을 때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는 의장 선거 지지를 위해 건넨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임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장은 2016년 5월 당시 의장이던 A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의원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이 의장에게 골드바를 돌려줬고, 두 달 뒤 의장으로 선출된 이 의장은 한 식당에서 A의원을 만나 “의정활동을 도와 달라”며 또다시 골드바를 건네려다 거절당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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