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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직장 성범죄 방지 사업주 의무 강화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 의원은 17일 ‘직장 내 성범죄 관련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의무로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해자가 인사권자이거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혜련 의원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단연코 척결되어야 한다”며, “양성평등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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