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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조례 위반 지적에 도, 수입금공동관리위 뒷북 개최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도는 오는 19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준운송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도 자문변호사 5명의 자문결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의한 표준운송원가를 바탕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14일 시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반한다는 동일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당초 도 법무담당관실은 버스 준공영제 조례는 법률위임 근거규정이 없어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면 추가로 조례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위의 심의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절차위반에 대한 도의회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지난 12일 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추가 실시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도는 절차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협약 동의안을 수정·의결한 도의회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당연직 6명(도와 시·군 공무원)과 위촉직 14명(도의원 2명, 버스운송조합 2명, 교통전문가 4명 등)으로 수입금공동관리위를 뒤늦게 구성하고 첫 회의를 19일 열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7일 14개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실무협의회에서 버스 1대당 하루 63만여 원의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오는 20일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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