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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갑질’하면 혁신형 제약기업서 퇴출

하위 임직원 폭행·모욕·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 엄단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2회 적발 때도 인증 취소

횡령이나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리베이트로 인한 인증 취소 기준도 강화됐다. 다만 리베이트의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 5년 이전의 행정처분은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세부기준을 보완한 이런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된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등을 수렴해 기존 개정안의 자료 작성 시점, 리베이트 관련 규정 등 세부사항을 손질했다.

애초 행정예고안은 인증 신청 시 자료 작성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인증 신청 시점’으로 했으나, 이 경우 기업마다 자료 작성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심사 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기준 시점은 현행대로 ‘인증 심사 시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규 인증 신청 시 과거 3년 동안 리베이트 행정처분 여부를 보고, 인증 재평가 시 심사일 기준 과거 5년 이전의 행정처분은 인증 기준에서 제외하는 소멸시효를 적용키로 했다.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일을 행정처분일로 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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