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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 활동 위장출판사 파주산단 불법 입주 수사 착수

산단공단, 공장설립법위반 고발
건물주 “느릅나무와 임대차계약
2015년 5월에 했다” 주장 불구
그 이전부터 실제 사용 가능성 커
임대인 신고 의무 안지킨 건물주
“과태료 처분” 파주시청에 고

경찰이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파주 사무실의 불법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다.

파주경찰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드루킹’ 김모(48)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경제팀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파주시 문발동 파주출판도시 내 ‘느릅나무출판사’가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 이모씨는 ‘드루킹’ 김모(48)씨와 지난 2015년 5월부터 임대차계약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서상에는 4층짜리 건물 중 느릅나무출판사가 위치한 2층(351㎡)만 임대한 것으로 돼 있으며, 같은 ‘느릅나무’라는 이름을 쓰는 1층 북카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3년 전이지만 김씨 등이 실제 사무실을 사용한 것은 그 이전부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측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내용 조사할 계획이다.

피고발인인 ‘드루킹’ 김씨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이어서 김씨 조사 문제는 향후 전반적인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사무실에 매일 20∼30명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느릅나무출판사가 입주한 파주출판도시의 정식 명칭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로, 조성 당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전반적인 인프라도 갖춰져 있는 산업단지 특성상 입주하려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건물주와 임차인이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무단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임대인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건물주 이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며 파주시청에 고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2004년 해당 건물 소유 출판사가 처음 입주한 이후 따로 신고된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사항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건이 불거진 뒤 건물주와 통화해 현황을 파악해왔는데 전날부터는 건물주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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