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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봄철 음주운항 단속… 적발시 벌금·과태료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봄철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먼저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일간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한다.

특별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화물선, 레저기구 등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주요 항로, 조업지, 음주운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해역 등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순찰정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음주 운항이 예상되는 어선, 예인선, 수상레저기구는 물론 해상공사장 출입항 선박과 항만 구역을 이동하는 위험물운반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규정에 의해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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