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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농장 한달 전기료 5천만원… 알고보니 가상화폐 불법 채굴장

양계·온실 허가 건축물 임대
값싼 전력으로채굴기 1920대 돌려
산업단지 공장빌려 채굴기 가동도
경찰, 6곳 적발·12명 불구속 입건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가상화폐 채굴장 6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없이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씨 등 채굴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B(39)씨 등 채굴업체 공동대표 4명과 C(59)씨 등 건물주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D(57)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건물(859.5㎡)을 빌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간 가상화폐 채굴기 1천586대를 위탁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채굴 광고를 통해 모집한 40명으로부터 채굴기 1대당 3만원의 위탁관리비용을 받아 총 3억3천만원의 관리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굴업자 E(41)씨와 F(35)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에서 각각 가상화폐 채굴기 160대와 106대를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가상화폐 채굴장 관계자들도 줄줄이 적발됐다.

B씨 등 공동대표 4명은 2017년 11월 중순부터 지난 3월초까지 남양주시 일패동·이패동·삼패동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축물 총 3곳(1천233.86㎡)에서 채굴기 1천920대를 돌려 약 760이더리움(ETH·가상화폐의 한 종류)을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업체에 건물을 임대한 C씨 등은 닭농장이나 온실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해주면서 적발될 시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내고 벌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조건을 단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채굴업자들은 모두 주택용(가정용) 전기와 비교하면 30∼50%가 저렴한 일반용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업체의 경우 4개월간 2억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냈다.

경찰은 산업단지나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가상화폐 채굴장을 가동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반 공장건물을 임대해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현행 건축법상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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