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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재산취득’ 인정못받으면 취득 자금 소명해야 증여세 非과세

곽영수의 세금산책-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

 

세법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 추정 건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을 소명하도록 하되, 소명이 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조세심판 사례를 살펴보자.

청구인은 2006년에 상가를 취득했는데, 10년이 되기 직전인 2016년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상가의 취득자금 중 일부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1994년에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으며, 그 토지의 양도대금을 상가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서 등기 이전은 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모님의 거처가 불편해 토지를 양도한 대금을 부모님께 빌려주어 집을 구입하도록 했으며, 2006년 상가 취득 시 부모님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1994년에 증여받았다는 토지는 증여계약서만 있을 뿐 소유권이전 사실이 없고, 공부상 부모님 명의 토지를 양도한 대금을 곧바로 부모님께 빌려주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5년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은행 거래내역을 제시했다. 처분청은 사업양수인이 사업양수 이후 매년 신고한 소득이 소액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근거없는 추정소득을 부동ㅅ한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상가취득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처분청은, 아파트 양도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아파트를 매입했으므로, 양도대금이 상가취득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되, 아파트 양도대금은 상가 취득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증여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세법상,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한 소득금액, 신고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세금을 적게 내려고 소득을 감추고 누락해서 신고하더라도 향후 주택이나 투자부동산을 취득할 때, 문제가 될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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