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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의 의미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서 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집회 개최건수와 참가인원은 이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불법폭력시위는 지속 감소하고 집회소음 등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특히 2016년도 촛불집회는 역대 최장기·최대 인원이 참가한 미증유의 상황이었으나 국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의지 속에서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집회관리 기조를 준법보호, 불법예방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시작·진행·종결 등 全과정의 질서유지는 전적으로 주최측의 자율에 맡기고, 집회시위의 자율적 개최가 보장되는 만큼, 집회시위 전 과정에서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주최측에 있다는 것이 자율과 책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제와 법치에 입각한 집회시위 보장 및 공공질서 확보 노력은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도 소중한 권리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정착의 기회이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 성패는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 주최측과 참가자들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성숙한 집회시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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