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최근 오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씨에스코리아와 ‘오산세교 1블럭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씨에스코리아가 입주 기업으로 선정된 데 따라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적기업의 공익목적 기간의 자립, 조기안정화 성장을 지원하고자 장기공공 임대주택 내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20년간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시와 LH는 오산세교 주상1블럭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먼저 협약을 체결했다.
행복주택 단지 내 입주하는 ㈜씨에스코리아는 원동에 위치한 청소경비용역업체로,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며 입주 2년 간 사용료가 면제 된다.
사용 기간 종료 후엔 최초 협약시의 자격이 유지될 경우, 2년 단위로 동일조건의 갱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