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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내일 평택시청서 운영

고충민원 상담·애로사항 해소

평택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다.

이동신문고에는 평택시민은 물론 인근의 안성·오산·화성시민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이동신문고에선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및 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적(地籍)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문제(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별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감사관실 민원조사팀(☎031-8024-21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배 시 감사관은 “상담을 통해 제기된 민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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