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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용지 6월 13일 오후6시까지 선관위 도착

6·13지방선거/문답풀이
거소투표 및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Q,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A.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Q. 장애 선거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A. 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의 편의시설 등을 점검해 필요한 곳에 휠체어 이동통로 및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투표소마다 투표안내 전문인력 2인 이상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Q. 거소투표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계획이 있나요?

A. 허위·대리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포스터·리플릿, 운영매뉴얼, 교육동영상 등을 배부하는 등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다수의 동일필적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점자형선거공보는 모든 후보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모든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또는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선거의 경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발송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이 후보자 공약 등 각종 선거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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