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 양평군자전거연맹, 양평 자전거길 지킴이단, 경찰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자의 단속·처벌과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에 대해 안내했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홍보한 데 이어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의 실시로 양평을 찾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더욱 안전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올바르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 법령의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