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장 후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K 예비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운남동 주민들에 따르면 K 예비후보의 주소지인 중구 운남동 248번길 인근 주민들은 ‘(K 예비후보가)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K 예비후보를 잘 알지만 동네에서 본적도 없고 산적도 없다”며 “하늘도시에서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운남동에서는 산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 예비후보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사를 완료했고 전입신고를 했다”며 “위장전입을 할 이유도 없고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항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