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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해야

6·13지방선거/문답풀이-투표권 행사 보장

Q.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A. 공직선거법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상공인단체에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고 현장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 안내 등 투표방법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Q.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A.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Q.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대책이 있나요?

A.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셔틀버스·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운영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와 교통편의 제공 방법 등에 관해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편의 제공 중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 또는 읍·면·동위원회 위원이 함께 동승합니다.



Q. 다문화 가정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있나요?

A.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작성된 투표참여 안내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선관위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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