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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지인 흉기살해 60대 징역 12년 선고

법원 “잘못 반성·우발 범행 고려”

도박 도중 돈 문제로 다툰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오전 8시 2분쯤 인천 부평구 한 식당에서 지인 B(56)씨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지인 C(57)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날인 1월 3일 오후 9시부터 C씨 등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돈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였다가 1시간 동안 얼굴과 배 등을 맞아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한 뒤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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