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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많을수록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출산 장려 ‘고용보험법’ 발의
육아휴직 급여부터 현실화 시급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24일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자녀 수에 따라 가산하여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의 ‘고용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1월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녀 400명을 상대로 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적 어려움(31.0%)과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19.5%)순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려면 육아휴직 급여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을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은 “예방 접종비, 기저귀, 우유값과 각종 육아용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아이한테만 한 달에 100만원이 넘게 들어 육아휴직땐 생활이 되지 않는다”며 “말로만 ‘출산율을 높이자, 육아부담을 줄여주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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