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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검찰이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모(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경제적 원인으로 인명을 살상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 증거에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는 형벌의 목적인 교화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죄를 뉘우치게 하고 유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그러나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허씨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강도질하기 위해 강남에서 양평까지 갔다고 하는데 강남에 널린 부잣집을 두고 왜 대낮에 양평까지 가겠느냐"라며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데 검찰과 경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나를 살인자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쯤 양평군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허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전북 임실에서 검거된 뒤 첫번째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번복한 이후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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