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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공기관 직원 채용땐 공개경쟁 원칙

임직원 특혜 등 우대 채용 안돼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5일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기관장 특별채용 금지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과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반드시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해 채용 공고문의 임의 변경을 제한했다.

이 의원이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6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곳이 기관장 특별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채용 제도는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인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의 이유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기관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같은 특별채용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외부 입김이나 압력으로 사회유력층 자제들의 입사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부정채용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기관장들이 제 멋대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건 애당초 말도 안 되는 제도”라며 “‘깜깜이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청년들의 노력을 짓밟는 특혜와 반칙이 발 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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