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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

강화군은 오는 30일까지 교통지도담당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택시 운송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행락철을 맞아 강화를 찾는 내·외국인들의 택시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질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단속에는 관내 개인택시 114대와 법인택시 79대 등 193대가 대상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택시부재를 위반해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 택시자격증 게시 및 각종 표시위반 행위, 지정된 제복 미착용 행위, 장기간에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근거리 승차 거부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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