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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세살 아들 뇌 손상 입힌 40대 징역 6년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밀쳐
뇌병변 장애 4등급 후유증

자신이 돌보던 동거녀의 3세 아들을 밀쳐 뇌 손상을 입게 한 4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중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43) 씨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돼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하고, 부모 또는 양육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폭력·학대 범죄는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A군의 장애를 의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0년 4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녀가 출근한 사이 당시 3세이던 동거녀의 아들 A(현재 11세) 군을 돌보다가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강하게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했다.

A군은 이후 2개월여간 의식을 잃은 채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 뇌 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게 됐다.

양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A군과 자기 아들 B(10)군을 계속 돌보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범행이 탄로 났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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