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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 50% 이상 소유자가 과점주주 해당 법인이 부동산 취득하면 세금 내야

곽영수의 세금산책과점주주취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미만으로 보유하던 주주 로미오는 다른 주주 줄리엣의 요청으로 별 고민 없이 주식을 매입해 주었는데, 어느 날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법인의 주식을 50%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인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장부상 부동산가액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당초에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새롭게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총 지분율을 적용하고, 당초부터 과점주주였다가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는 그 증가한 지분율을 적용한다. 가령, 지분율이 2%증가했는데, 당초 49%에서 51%가 된 경우는 부동산가액에 51%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당초 51%에서 53%가 된 경우는 부동산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을 하는 것이다. 한편, 당초에 과점주주였다가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지분율이 감소한 후, 다시 주식 매입으로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다시 증가한 지분율이 예전의 최고 지분율에 미달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과거의 최고 지분율보다 더 지분율이 높아진 경우에 한해, 그 지분율 증가분만큼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당초 본인소유의 주식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판례는 새롭게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른 주주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경우, 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나의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다행이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지분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특수관계자 지분 전체를 합산해서 판단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 지분을 이전한 경우는, 특수관계자 집단 전체의 지분율 증가가 없으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성립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판례에서는 주식매매 약정일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식 매매계약일에 과점주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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