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항 이익금 881억 환수… 영종·용유 기반 시설 투입”

그동안 공항시설법 근거로 개발

市 개발이익금 받아내지 못해

경제청, 경제자역구역법 적용

공사 설득하고 산자부 협조받아

최소 881억원 환수 결론 도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881억 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금을 영종·용유지역 기반 시설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 동안 인천공항지구를 개발하면서 ‘공항시설법(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근거로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과 자유무역지역을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인천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공항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존치로 인한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자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근거로 공항지구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공항공사에 대해 경자법 적용을 받도록 설득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를 통해 절차 이행 유도를 완료해 개발이익 환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인천경제청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를 의뢰, 최소 약 881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게다가 최근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가권자와 협의해 준공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았다.

현재 인천경제청과 공항공사가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을 협의 중에 있어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재투자 사업은 적어도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인청경제청은 보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개발이익 환수는 경자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공항공사에서도 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 산업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할 수 있는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