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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항소심 징역 13년 선고

‘방조’적용 ‘무기’서 대폭 감형
주범은 1심과 동일 징역 20년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다만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은 항소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방조’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에서 살인 공모자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모(20)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김양의 범행과 항소심에서까지 보여준 태도 등을 종합하면 1심 선고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양은 박양의 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양이 초등생을 납치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박양도 미필적으로나마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양은 김양이 가상이나 허구적 상황을 넘어 실제 살해행위로 나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사체 일부를 훼손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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