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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보훈가족에 대한 정부의 관심 이대로 좋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온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유족에 대한 관심은 물론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을 늘려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분들에게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질병 치료 또한 맘 편히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제19대 국회 때부터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간사를 맡아 일했다. 또 제20대 국회에서도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재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보상과 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보상, 취업, 의료, 연령조정 등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보훈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거나 임기 말 자동폐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는 국회에서 통과 가능한 보훈 관련 법률안을 선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만나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 일부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가운데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한 ‘월남참전 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급 지급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연급 산정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월남참전 군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전투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정부는 1963년 5월 1일 시행된 구(舊) 군인보수법에 의거,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전투근무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2015년 10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수당으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하위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다. 입법 부작위의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급여, 그 밖의 금품을 공적이전소득의 하나로 보고 원칙적으로 소득의 범위에서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수급 대상에서 탈락되고 있다. 보훈급여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발생한 근로능력 상실과 이로 인한 소득감소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보훈급여금 전액을 공적이전소득으로서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훈보상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가치적 기여를 반영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와는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보훈대상자들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안 통과에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6월 보훈의 달이 다가오고 있다. ‘만시지탄’이라며 말로만 외치지 말고 이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 보훈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실질적인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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