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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외국인 근로자 죽인 우즈베키스타인 ‘징역 9년’

욕설 이유로 다투다 범행

다툼을 벌이던 동료 외국인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피해자가 몇 마디 욕설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달아나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고국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생계가 매우 곤란하게 됐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화성시의 한 주차장에서 동료 외국인 근로자인 키르기스스탄인 B(26)씨와 술을 마시다가 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욕설을 듣자 근처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가슴을 한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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