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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0m 거리 새 고속도로 공사… “소음피해 대책을”

제2외곽순환도 신리터널 구간
시공사, 반터널형 방음시설 계획
“개통되면 소음공해 심각할 것”
주민들 완전방음 터널 설치 요구

동탄2 금강센트럴펜터리움1차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총연장 300㎞) 이천∼오산구간(30㎞) 공사 구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파트 주민들은 시공사에 반터널형 방음시설 대신 완전방음 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엄격한 소음 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시공하는 것이어서 민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일 화성시 동탄2신도시 금강센트럴펜터리움1차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12개 동, 872세대의 이 아파트 주변에는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천∼오산구간 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왕배산과 금강센트럴펜테리움 아파트 단지 사이에 300m 길이의 신리터널을 만들고 있다.

주민들은 이 터널 구간과 아파트 2개 동이 불과 20∼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금은 물론 도로 완공시 차량 소음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장현옥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말에 도로 쪽 창문을 모두 닫아야 공사소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지금도 이런데 도로가 개통되면 주민들은 차량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소음방지를 위해 단지 앞 도로 쪽 고속도로의 절반만 덮는 반터널형 방음시설이 아니라 도로 전체를 덮는 완전 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달 13일 시공사 현장 관계자를 불러 설명회를 여는 등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 관계자는 “기존 소음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반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했다”면서 “설치 후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기준치를 벗어나면 방음시설을 보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이미 1년 전부터 주민들의 대표기구에 설명하고 협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비대위가 꾸려지더니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민원 때문에 기준에 안 맞는 시설을 추가로 해준다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시공사 고위 간부와의 면담을 요청 중이다.

/화성=최순철·박건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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