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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에 2400만원 받은 은행간부 징역 3년6월·벌금 8400만원 처벌

법, 추징금 2400만원도 선고
“금융기관 종사자 신뢰성 훼손”

경비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시중은행 직원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은행 직원 정모(58)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8천400만원,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청렴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됐다”며 “다만 수수하기로 약속받은 6천만원은 약속에 그치고 실제 수수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은행 본점에서 안전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정씨는 경비용역업체 이사 A(49)씨에게서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엔 CCTV 공급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A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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