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위원으로는 신현수 용인시의원, 조현덕 회계사, 정병찬 세무사, 박창호 전 의왕시 회계과장, 김남숙 전 수지구청장 등 총 5인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84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23일까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대정 의장은 “차기 집행부의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 집행부가 건실한 고민을 가지고 새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