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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일 김경수 소환… 댓글조작 연루여부 규명 주력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과 연루 여부를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4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비록 현재까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김 의원이 드루킹의 댓글조작 활동에 관여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알았거나 방조·묵인했는지, 그와 같은 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시 또는 요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매크로는 언론보도로 처음 알았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9대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대선 후인 지난해 10월까지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건을 보냈다.

두 사람이 "홍보해주세요"(김 의원), "처리하겠습니다"(드루킹)라는 말을 주고받은 메시지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과 그간 확보한 증거·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어떤 양상으로 이어졌는지, 김 의원이 특정한 대가 등을 약속하고 드루킹 일당의 활동을 지원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대선 이후인 작년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과정이 김 의원과 관련됐는지도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드루킹은 대선 후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

그는 추천이 무산되자 김 의원에게 한씨와 금전거래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따라서 김 의원이 한씨와 드루킹 측의 금전거래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 드루킹의 인사청탁과 금전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밝히는 것은 김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에 관한 실마리를 푸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다만 한씨는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금품수수에 대해 "김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 대한 통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경찰이 참고인 소환부터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 수사 절차에 비춰 다소 이례적인 일로,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 출석을 하루 앞둔 3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분명하게 해명하고 당당하게 밝히면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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